대구시, 균등분 주민세 12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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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8-13 16:50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균등분 주민세 12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는 1만2500원(달성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달성군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달성군 5만5000원~55만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의 올해 8월 균등분 주민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10만0883건 62억원), 자본(출자)금 10억 이하 영세 법인사업자(3만5476건 21억원)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지난해 보다 79억원이 감소했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1억원, 개인사업자(사치성 유흥업소) 400만원, 법인 11억원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28억원, 북구 22억원, 수성구 20억원, 동구 18억원, 달성군 12억원, 서구 9억원, 남구 8억원, 중구 5억원 순이다.
권오정 시 세정담당관은 “균등분 주민세는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납세고지서 없이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는 1만2500원(달성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달성군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달성군 5만5000원~55만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의 올해 8월 균등분 주민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10만0883건 62억원), 자본(출자)금 10억 이하 영세 법인사업자(3만5476건 21억원)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지난해 보다 79억원이 감소했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1억원, 개인사업자(사치성 유흥업소) 400만원, 법인 11억원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28억원, 북구 22억원, 수성구 20억원, 동구 18억원, 달성군 12억원, 서구 9억원, 남구 8억원, 중구 5억원 순이다.
권오정 시 세정담당관은 “균등분 주민세는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납세고지서 없이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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