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집중호우 피해기업 1천억원 이상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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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8-13 16:48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DGB대구은행이 장기간 기록적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로부터 ‘재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은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조기 정상화와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긴급 편성을 통한 신규 자금 지원 및 기존 대구은행 대출에 대해 최대 6개월 이내 상환유예 등이 진행된다.
신규 자금 지원(대출)은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일시상환방식 대출 및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50%p의 우대금리 적용 및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한도 산출 생략, 신용평가 완화 등 대출취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또 1개월 이내 원금상환 도래 또는 현재 분할상환 중인 재해 피해 확인 기업 및 자영업자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지자체로부터 ‘재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은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조기 정상화와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긴급 편성을 통한 신규 자금 지원 및 기존 대구은행 대출에 대해 최대 6개월 이내 상환유예 등이 진행된다.
신규 자금 지원(대출)은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일시상환방식 대출 및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50%p의 우대금리 적용 및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한도 산출 생략, 신용평가 완화 등 대출취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또 1개월 이내 원금상환 도래 또는 현재 분할상환 중인 재해 피해 확인 기업 및 자영업자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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