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3 투표권 행사, 선거법 위반 막을 대책 시급하다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사설] 고3 투표권 행사, 선거법 위반 막을 대책 시급하다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20-01-07 19:53

본문

선거법 개정으로 4.15 총선에서 고3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투표할 수 있는 고교 3년생은 대구 7천200여명, 경북 7천400여명으로 전체 고3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구 32.8%, 경북 33.1%에 달 한다.
   이에 해당 학생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생일이 늦어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습 분위기를 해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년 일찍 투표권을 가지게 된 학생들 중에도 갑자기 찾아온 선거권이 갖는 의미와 무게를 몰라 당황하는 학생들이 많아 사전 민주주의와 선거권이 갖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교사들의 우려는 더 크다.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직원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정 반대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이제 교내에서 선거 운동, 정당 가입 등의 정치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정치화된 교실은 진영 대결의 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는 학생까지 나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 측은  "우리나라 교육이념은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이지 입시교육에 있지 않으니 고교생이 정당에 가입하는 등 정치참여 주체로 활동한다면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찬상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첫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이념적으로 휘말리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선거법 위반자가 대거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올바르게 주권을 행사하기보다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 이념논쟁이나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되는 일이 우려되고 있다.
   기성 정치인들의 악용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판세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현실성이 없거나 포퓰리즘 요소가 강한 공약을 내세워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도 있다.
   교육당국의 발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교육부도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선거교육 관련 회의를 열어 오는 3월 개학 전까지 학생의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는 관련 지침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효용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어른들의 정치적 욕심과 이해관계에 의해 학생들의 앞길을 막는 일이 없도록 진지하게 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